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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꼭 써야 할 곳, 노 마스크 장소, 과태료 10만 원카테고리 없음 2023. 1. 31. 08:04반응형
실내 마스크 해제 3년 만에 드디어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7개월만 이다. 이 글에서는 꼭 써야 할 곳과 노마스크 장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써야 할 곳 (의무 착용 공간) 마스크 착용 장소
1) 의료기관, 약국
2) 대형마트 안의 약국3) 병원등 의료시설 안의 헬스장
4) 병원등 의료시설의 탈의실
5) 감염 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진흥원, 장애인 복지시설
6) 감염 취약 시설의 복도, 휴게실, 공용 공간
7)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8)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노 마스크 장소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2) 마트 내 이동통로, 공용 공간
3) 병원 1인실 환자와 간병인
3) 병원 내의 수영장, 목욕탕( 탕 안, 발한실, 샤워실)
4)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등 사적 공간
5)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 외부
6) 학교, 학원, 어린이집등 교실
과태료 10만 원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인데 미착용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용자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쉽게 정리해 보면 병원, 약국,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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