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23. 3. 25. 08:09
    반응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아주 편리해 졌다.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우체국에 접속해 문서 작성에 등기발송까지 한번에 가능해졌다. 오늘은 인터넷 내용증명 에 대해 알아보고 발송 순서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내용증명

    1.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내용증명 인증 기능

        ●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에 대한 독촉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관계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고 지연시킨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강한 의사          를 보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3.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A4 종이에 내용을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이 편지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보내며, 다른 하나는 제출자(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 내용은 주요 사항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4. 내용증명 용도

        ● 시효중지 경우

        ● 계약해지(해지)의 경우

        ● 무능력자, 사기자, 강제자 또는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채권 양도 통지 

        ● 계약 해지 통보

     

     

    인터넷우체국 화면 접속 / 로그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 (바로가기)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먼저 옵션을 살펴보겠다.

      ● 우편물 종류: 등기통상으로 체크

      ● 부가서비스 중 배달증명 : 선택한 경우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는 내용의 증명우편을 받게된다. (SMS수신동의         체크하면 문자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 선택 사항중 반송불필요: 받는분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의 경우 보낸이에게 반송되어오는데 효력이 있거나 하는것       은 아니기 때문에 클릭 하는게 좋다.

     

     위의 옵션을 선택하면 내용 증명 문서를 만들 차례입니다.

    직접 작성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고,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문서 첨부 방식을 보면, 봉투와 첨부된 내용증명의 텍스트를 미리보기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봉투주소, 인적사항과 본문상의 주소, 인적 사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내용증명 신청 팝업을 읽고 확인을 클릭한다. 내 콘텐츠 증명 출력 클릭 출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설치합니다 출력 가능하다. 

     

    5. 확인 방법

       나의 정보 / 이용내역 클릭 / 우편서비스 / 조회하기 클릭 (바로가기)

      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