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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미환급액 조회, 환급까지 한번에!카테고리 없음 2023. 5. 13. 20:02반응형
성인이 된 후 매달 납부하는 각종 통신비! 몇년이나 납부 했을가요?
혹 더내거나 덜받은건 없을가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미환급액 이란 무엇일가요?
유,무선 서비스를 가입한적이 있는 경우 번호이동 해지 등등 해당 시점까지 이용요금을 정산하였으나 ,
정산이 된 이후에 요금할인 등등으로 과납이 된 부분 혹은 보증금 같이 미수령금액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가 통신미환급액 이라고 합니다.
통신미환급액 은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이며, 이용자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통신미환급액 을 받을수 있는 부분은 과오납 요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설비 보증금 이라고 합니다.
● 과오납 요금의 환급대상자는,
유무선 서비스 해지시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대상자며,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입니다.
●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대상자는,
통신사에 달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이며,
SK텔레콤 사업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설비 보증금 미환금액 대상자는,
유선전화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 보증금을 미환급금 대상자 이며 유선전화만 해당됩니다.
대상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입니다.
환급 대상자에 종류도 다양하기에 사실상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두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통신사미환급액 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통신사미환급액 환급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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